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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기초수급 포기하면 희망저축계좌Ⅰ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총정리

by 김도현복지톡톡 2025. 3. 23.

시작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한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과 지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1. 희망저축계좌Ⅰ이란?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경우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일 것

② 저축 및 지원 방식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에서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후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금 포함) 마련 가능

③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 3년 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함
  •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

 

2. 단순히 기초수급 포기하면 탈수급으로 인정될까?

희망저축계좌Ⅰ을 지급받기 위해 기초수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탈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탈수급 기준

  • 기초수급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함
  •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

② 소득 요건 유지 필수

  • 3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함
  • 소득이 중위소득 40~60% 범위에 속해야 함

즉,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급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3.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을 위한 핵심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 1인가구: 월 57만4,000원 이상
  • 2인가구: 월 94만3,000원 이상
  • 3인가구: 월 120만원 이상
  • 중위소득 40%~60% 범위 유지

② 3년간 꾸준히 저축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함
  • 저축 중단 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임의 탈수급은 인정되지 않음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생계·의료급여를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소득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경우 인정됨

 

4. 직장 취업이 필수일까?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직장에 취업할 필요는 없다.

① 다양한 근로 형태 인정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인정됨

② 소득 증빙 방법

  • 국세청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자동 인정
  • 사장님이 작성한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제출 가능

즉, 공식적인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증빙된다면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다.

 

5. 주거급여까지 포기해야 할까?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① 주거급여는 유지 가능

  • 생계·의료급여를 벗어나도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결론

  • 주거급여를 받으면서도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음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여부만 지급 기준에 해당됨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증빙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