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제도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를 보조받거나, 자가 주택의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292만6,931원 이하
②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일부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① 서울 (1급지)
- 1인가구: 35만2,000원
- 2인가구: 39만5,000원
- 3인가구: 47만원
- 4인가구: 54만5,000원
- 5인가구: 56만4,000원
- 6인가구: 66만7,000원
② 경기·인천 (2급지)
- 1인가구: 28만1,000원
- 2인가구: 31만4,000원
- 3인가구: 37만5,000원
- 4인가구: 41만3,000원
- 5인가구: 44만8,000원
- 6인가구: 53만1,000원
③ 광역시·세종 (3급지)
- 1인가구: 22만8,000원
- 2인가구: 25만4,000원
- 3인가구: 30만2,000원
- 4인가구: 35만1,000원
④ 그 외 지역 (4급지)
- 1인가구: 19만1,000원
- 2인가구: 21만5,000원
- 3인가구: 25만6,000원
- 4인가구: 29만7,000원
- 5인가구: 30만7,000원
- 6인가구: 36만3,000원
3.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이 오래되었을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지원 금액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50만원
- 대보수: 1,610만원
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주택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③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2025년부터 일부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라면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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