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책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을 알아보겠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제도이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신청 조건과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
2) 양육비 미지급 기준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양육비 지급을 위한 노력 요건
-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요청한 경우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5. 부정수급 방지 및 불이행자 제재 조치
양육비 선지급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책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었다.
🚨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변화나 가구 구성원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조치 가능
✅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가능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언론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다.
마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및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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