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연장되며, 난임치료휴가 지원이 강화되고,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 개정의 목적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고령 임신 증가와 함께 유산·사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이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대 이유
-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유산·사산율 상승
- 2022년 기준,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비율 35.90%에 달함
- 임신 초기에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할 필요성 제기
🔹 개정된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 주수 | 개정 전 | 개정 후 |
---|---|---|
~ 11주 | 5일 | 10일 |
12~15주 | 10일 | 10일 |
16~21주 | 30일 | 30일 |
22~27주 | 60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90일 |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기존에는 연 3일(유급 1일, 무급 2일)만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정책
- 기존: 연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개정 후: 연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 6일 동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확대된 지원 대상
기존에는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 90일 → 100일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급여 지급 기간 연장: 기존 5일 → 10일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도 출산과 유산·사산 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원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최대 160만원 지급
- 연장된 기간에도 동일하게 160만원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개정안은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 출산전후급여 확대, 육아휴직 연장 등은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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