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지원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별도 조건 없이 평생 거주 가능하며, 전세금의 95%를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2,700가구가 공급되며, 원하는 지역의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전세임대 지원 내용
서울 전세임대 지원 제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총 2,700가구가 공급되며, 신청자는 원하는 지역의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모집 가구: 서울 2,700가구
- 지원 금액: 최대 1억3,000만원 (자기 부담 추가 시 최대 3억2,500만원)
- 본인 부담금: 전세 보증금의 5% (650만원)
- 월 임대료: 연 2% 이율 적용 (약 20만원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30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추가 지원: 도배·장판 교체 가능
전세임대 주택의 장점
전세임대 주택 지원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자유로운 지역 선택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으로 전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희망하는 지역에서 거주 가능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정해진 지역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부담 완화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의 95%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짜리 전세 주택을 선택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6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3. 전세 사기 걱정 없음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전세임대 지원 사업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순위 (우선 선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 65세 이상 어르신
-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
2순위 (일반 대상자,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접수 불가)
-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 가구
- 장애인이지만 소득 기준이 높은 경우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50% 이하 월 소득 | 70% 이하 월 소득 |
---|---|---|
1인 가구 | 240만원 이하 | 310만원 이하 |
2인 가구 | 320만원 이하 | 430만원 이하 |
총 자산 기준: 2억4,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3.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예시
신청자는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비싼 전세를 원할 경우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5%) | 초과 부담금 |
---|---|---|---|
1억3,000만원 | 1억2,350만원 | 650만원 | 없음 |
1억8,000만원 | 1억2,350만원 | 650만원 | 5,000만원 |
3억2,500만원 | 1억2,350만원 | 650만원 | 1억9,500만원 |
정부 지원 한도는 1억2,35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세 보증금의 5%인 650만원이 기본이며, 초과 부담금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1순위: 2025년 2월 17일 ~ 마감 전
- 2순위: 2025년 2월 20일 (1순위 마감되지 않을 경우에만 접수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입주 자격 심사 진행
- 최종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30일, 문자 및 우편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 자격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전세임대 입주 절차
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한 후, 입주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접수 - 신청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자격 심사 진행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30일) - 선정된 신청자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직접 전세집을 찾아 SH공사에 제출 -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집을 직접 찾아 SH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SH공사에서 주택 심사 및 권리 분석 진행 - 제출된 주택은 SH공사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안전한 주택인지 심사합니다.
-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입주 완료 -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입주가 완료됩니다.
-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2년마다 재계약 필요) - 전세임대 지원 주택은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년마다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2025년 서울 전세임대 주택 지원은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별도 조건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1634-56으로 문의하거나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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