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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배달·택배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지금 신청 가능한 30만 원 지원

by 김도현복지톡톡 2025. 4. 23.

시작하며

배달이나 택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단순히 배달·택배를 이용한 실적만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증빙 자료 준비법,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꼼꼼히 읽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1) 매출 기준은 얼마나 될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올해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실적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함
  • 직접 배달을 했더라도 실적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함

(3) 사업자 조건도 확인해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여야 함
  •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실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 법인사업자 포함
  • 전 업종 가능,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
조건 구분 기준 내용
매출 기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실적 인정 기간 2023.01 ~ 2024.12
개업 기준 2024.12.31 이전 개업
휴업자 여부 휴업 중도 지원 가능
업종 제한 주업이 배달·택배면 제외

 

2. 어떤 자료로 증빙해야 할까?

(1) 플랫폼·택배사를 이용한 배달 실적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대행사 정산 내역
  • 카드 영수증 (단, 간이영수증 및 착불 제외)

(2) 직접 배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할까?

  • 1건당 5,000원씩 계산
  • 2가지 모두 만족해야 인정됨

- A. 배달 수단 증빙: 차량등록증, 오토바이, 이동식 카드 단말기 구매영수증, 배달 홍보 전단, 포장용기 구매 내역 등

- B.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주소 포함) 등

유형 인정되는 증빙자료 예시
플랫폼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직접 배달 차량등록증, 오토바이 렌트계약서, 이동식 단말기 구매내역, 배달 완료 사진, 배달 장부

(3) 주의할 점

  • 착불 배송 제외
  • 소비자에게 청구한 배달비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 필수 (주소·전화번호 일부 가림 처리 필요)

 

3.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1) 신청 기간과 방식

  • 2024년 4월 21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접속 가능
  • 시니어 등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센터에서 도움 제공 (오프라인 접수는 아님)

(2) 신청 절차 요약

  1. 온라인 신청 접수
  2. 사업자 정보 확인 (개업일, 매출, 업종 등)
  3. 알림톡으로 대상 여부 안내
  4. 배달·택배 실적 증빙 자료 제출
  5. 검증 후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30만 원까지 지급
  •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추가 신청 가능

(Tip)

실적이 부족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영수증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적 금액 지원금
30만 원 이상 전액 지급
30만 원 미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이후 추가 신청 가능

 

5. 지원 제외 업종과 유의사항은?

(1) 어떤 업종이 제외될까?

  • 배달·택배가 주업인 업종
  •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붙임 1의 업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기타 유의사항

  • 국세·지방세 체납자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보류되면 의견 제출 기회 제공
  • 증빙 자료는 최대한 선명하고 식별 가능하게 제출할 것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기존 신속 지급 외에 확인 지급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배달, 전통시장 장부 활용 등 폭넓은 증빙 인정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번이라도 배달·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