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을 돕는 정착금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 상황에 따른 가산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가산금 등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착금 지원 개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초기 경제적 지원입니다. 정착금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초기 지급금: 하나원 퇴소 시 600만원 지급
- 분할 지급금: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총 300만원 지급
- 주거지원금: 실입주보증금은 임대기관에 지급되며,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5년 뒤 지급
이와 같이 정착금은 초기 생활에 필요한 자금부터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까지 폭넓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정착금 가산금 제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중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자립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는 정착금 외에도 추가로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가산금: 800만원
-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아동 보호자 가산금: 400만원
- 기타 가산금: 장기 치료 중이거나, 제3국 출생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단, 세대 내에서는 한 가지 사유만 인정되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 등급 변동 시 이미 지급된 가산금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정착금 지원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입니다. 보호 결정이 있어야만 초기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가산금 지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 구성원 수
- 연령 및 건강 상태
- 근로 능력 및 취업 여부
- 직업 훈련 및 자격 취득 현황
또한, 보호 결정 당시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합류한 경우에만 기본 정착금이 지급되며, 이는 정착금 지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정착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일부의 보호 결정과 동시에 자동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보호 결정을 받으시면 정착금 지원 대상자로 자동 편입되며, 신청 시점이나 별도 접수 절차 없이 정착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기: 보호 결정 후 바로 지급 절차 진행
- 문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등에서 문의 가능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안내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5. 주거지원금 안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지원금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실입주 보증금은 임대기관에 직접 지급
- 잔액 지급: 보호 기간 종료 후 5년 뒤 잔액을 개인에게 지급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정착금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문의처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마치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가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추가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