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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탈북민을 위한 2025년 주택알선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ㅣ북한이탈주민 주거 지원, 주택알선지원으로 안정적인 새 출발 돕는 방법

by 김도현복지톡톡 2025. 3. 7.

시작하며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택알선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주택알선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알선지원 제도란?

주택알선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하신 탈북민들께서 사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LH, SH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을 통해 탈북민들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택알선지원은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으신 북한이탈주민들께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과 입국 후 3년이 지난 뒤 보호신청을 하신 분도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후 퇴소하신 탈북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1. 하나원 입소 후 1개월 내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 가능한 세대를 확정합니다.
  3. 탈북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지역을 접수받아 주택을 알선해드립니다.
  4. 만약 여러 분께서 동일한 지역을 희망하실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주택알선지원의 핵심은 임대주택 제공입니다. 해당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기관이 제공하며, 주거지로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께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택 알선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나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나원에서 퇴소하신 후 주거하실 집을 알선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문의처 안내

주택알선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031-670-9327
  • 남북하나재단: 1577-6635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택알선지원 제도는 탈북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주거지 확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탈북민들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탈북민들께서는 하나원을 통해 신청하시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