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편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합산하여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확대, 고위험 임신부 지원책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된다. 이번 개편 내용과 적용 대상, 실질적인 혜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2.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용 기간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부모가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및 장애아동 부모 추가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산 후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20일 이내 최대 3회로 나눠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기존에는 출산 직후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출산 후 120일 이내 원하는 시점에 최대 3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2배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년에 추가로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사용 단위 단축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5. 난임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기존에는 난임치료 휴가가 3일(유급 1일)만 제공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2주 이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 마치며
이번 육아지원제도 개편은 부모들의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며, 근로시간 단축도 더욱 유연해지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편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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